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뜻하며,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 제외하고는면허를 취득하여야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