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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며 해당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확인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적격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을 상시 근로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 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이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는 면허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로 조합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추가 출자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를 보유하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공간이 꾸며져 있다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