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과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제대된 공사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기업진단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니 이를 함께 확인하여주시고 개인사업자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3인 이상 보유해야하고 이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3인 중 한명은 전기,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업체에 겸적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기술자의 자격 사항 및 고용 현황을 잘파악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근무를 하는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어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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