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조건만 확인하면 면허 취득 쉬워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보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