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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 기계분야, 일반 전기분야로 면허 취득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②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③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면허 종류에 따라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기준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종류와 관계 없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 보유해야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받습니다. 기업진단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만 1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해당 부분도 함께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면허 종류별로 요구되는 기술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잘 살펴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①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②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③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음을 꼭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자본금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1억원 이므로 출자금은 2,000만원이며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니 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