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 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하여 제대로된 업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해당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인 이상의 전기공사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준비합니다.
또한 3인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다음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니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전기
※ 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75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며,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ㅂ다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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