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어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