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22년 최신 버전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로 통합이 되는 대업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대업종화 시행 이전의 등록기준과 달라진 것은 없으나
신규 등록 시 신청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로 실내건축공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됩니다.
22년 8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의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일부를 대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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