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며,
22년부터 28개의 전문건설업종이 14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에는 타 업종과 통합은 없으며,
업종명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에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위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구조물해체비계공사는 면허를 보유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오니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객관성 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3.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규정에 의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미평가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2년 8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소재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면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https://youtu.be/fQyJaQXSaX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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