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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28개의 업종이 14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에는 타 업종과 통합은 없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단일 주력분야로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하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지닌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 2인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 54좌를 부여받게 됩니다.

22년 8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50,835,006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및 농업용 등 기타 용도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약 20일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근콘크리트공사 : https://youtu.be/gWB8JzxJJV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