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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기준 쉽게 알려드려요(대업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는 석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공사업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을

석공사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시 주주들에 의해 출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예금 보유 내역과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내 회계사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

회사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았을 경우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 2인 이상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상시근로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가 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좌수인 54좌를 예치해야 하며,

22년 8월 기준 좌당 금액이 941,389원으로 50,835,006월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약 60%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대출 및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예치금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석공사의 경우에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 등을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업무 진행에 있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