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안내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있으며,
자세한 업무 범위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산을 인정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 내용과 기간이 달라지게 되므로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타 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이 자동 부여되고
2022년 8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https://youtu.be/ExPHCtpnRo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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