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