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굿데이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가 모두 포함된 업종으로
소방시설공사업 중 가장 상위 업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이렇게 3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등록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분야별 갖춰야 하는 기술자 수와 자격사항이 상이하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Case 1. 주인력 소방기술사 1인 + 보조인력 2인 = 총 3인
Case 2. 주인력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 + 주인력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 + 보조인력 2인 = 총 4인
Case 3. 주인력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동시 취득자 1인 + 보조인력 2인 = 총 3인
일반 기계분야의 경우,
Case 1. 주인력 소방기술사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Case 2. 주인력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일반 전기분야의 경우,
Case 1. 주인력 소방기술사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Case 2. 주인력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예치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거래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및 건설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소방시설공사업 : https://youtu.be/vBmRd-lp7z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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