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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알아볼 건설업 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되며,

일반분야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문문야는 일반분야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3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분야, 일반 전기분야, 일반 기계분야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자본금 및 기업진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기술자 수와

취득해야 하는 기술자격 사항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술자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