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조건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을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알아볼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석공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한 업무 개편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 시, 도장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 후 주력분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은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