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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준설공사업) 면허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는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업무가 개편되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되어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준설공사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준설공사로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준설공사업)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준설공사(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설공사(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개정 전에는

법인은 7억원, 개인은 14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대업종화로 인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자본금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준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자는 5인 이상이 필요하며, 아래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준설공사업(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준설공사)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아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하여주시기 바라며,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