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을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로 객관성을 띄어야 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했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게 현금 예치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법인은 약 2억, 개인은 약 4억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사업장과는 공동 사용은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조건이 충족이 된 후에는
관할 소재지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등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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