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개정 전 공사업명이며, 22년 대업종화로 업무가 개편됨에 따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에는 파일공사(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있었지만,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편입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쉽게 한번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파일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했지만,
개정된 후로는
파일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예시는 위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말하며,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이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을 기술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만약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을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 54좌를 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에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 용도와 위치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2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https://youtu.be/UgjqO_dGd8I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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