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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조건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업(토공사) 등록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토공사는 기존의 토공사업으로

기존의 등록조건과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토공사)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 상의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업종 개편으로 인해 기존과 달라진 점은 자본금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모두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지금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토공사) 등록조건 2. 기술자

 

토공사(토공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을 기술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토공사업(토공사) 등록조건 2. 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토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를 자동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토공사)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공사(토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타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오니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체크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공사업 : https://youtu.be/_rQJ_jBYztA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