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 관련 공사업 면허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 관련 면허로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으며,
여기서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22년 대업종화로 인한 업무 개편으로 통합이 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이란? https://g-day8300.tistory.com/54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컬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변경된 가장 큰 점은 자본금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통합으로 인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증빙으로
기술자격수첩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 후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을 자동부여받게 됩니다.
2022년 2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임대차계약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대일 경우에는
소유자와 임대자 계약서, 임대자와 전대자 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업 : https://youtu.be/7YqA5YPEfHg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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