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존의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한 업무 개편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이 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시행 이전 포장공사업을 이미 등록한 업체는
자동으로 포장공사를 주력분야로 인정받게 되며,
신규로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 시
주력분야로 포장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포장공사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거나 수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포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 포장공사(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의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공사(포장공사업)의 경우에는
업종 개편으로 인해 자본금이 2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 포장공사(포장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3인의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 포장공사(포장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부여됩니다.
2022년 2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C등급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 포장공사(포장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포장공사(포장공사업)의 경우에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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