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굿데이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대업종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조건을 충족이 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 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보유 중인 자본금이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한 후에 면허 등록이 가능했으나,
개전 후 세 가지 공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세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 금액을 2분의 1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술인력의 보유 자격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이 자동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도장공사)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거나 벽체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음)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업무 개편으로 많은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도장공사업 : https://youtu.be/5w4Vefb2tLg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등록조건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지반조성포장공사업) (0) | 2022.02.21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개정 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0) | 2022.02.18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0) | 2022.02.15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안내(주력분야 : 포장공사) (0) | 2022.02.14 |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