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한 업무 개편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명이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를 모두 취득하기 위해서는
4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3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리고,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쳐 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등급에 맞게 예치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를 거쳐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습식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에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니즈에 맞게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습식방수공사업 : https://youtu.be/As3PsptP9q8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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