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삭도설치공사업(삭도설치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삭도설치공사)는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한 업무 개편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으며,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보기로 한 삭도설치공사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삭도설치공사(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구,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법인은 2억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1억 5억의 자본금으로 승강기설치공사 면허와 삭도설치공사 면허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구,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했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술자의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구,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삭도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이 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미평가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2년 2월 현재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구,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업종 개편으로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덩달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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