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면허 중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업을 원활히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은 필수이며,
반드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이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2. 기술자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 6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3.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게 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자동 부여됩니다.
D등급 기준,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를 예치해야 하며,
2022년 2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9,7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거래를 거쳐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용도 체크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4가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목공사업 : https://youtu.be/8_ieMbCLy-0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한 업무 개편 : https://youtu.be/DBsC_EnM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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