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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이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1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으로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인 8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총 11인 이상의 많은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1인 1자격만 인정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예치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며

2022년 1월 기준 D등급은 225좌를 출자해야 하며,

좌당 금액이 1,529,700원으로 344,182,5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있어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소재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하는 방법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 연락 주세요.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목건축공사업 : https://youtu.be/qjXptP6QRQ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