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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금융기간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인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술자는 5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 5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결원이 발생하게 될 시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2022년 2월 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법인은 143,791,800원, 개인은 287,583,6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

 

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에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다른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건설업종을 보유 중에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은 중복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는

건설업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관할 소재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 공사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건축공사업 : https://youtu.be/5bXZnNS-8Ec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