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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구 철강재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조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되었으며,

주력분야는 단일분야로 철강구조물공사가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장비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기존에는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모두 취득하기 위해서

법인은 6억원 이상, 개인은 2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본금 기준 금액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과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위에서도 언급했듯 기술자 기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4인 + 철강재설치공사업 5인 = 총 9인 이상을 보유해야 했으나,

현재는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의 약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해야 하며,

자본금 기준 금액이 완화됨에 따라 공제조합 예치금액도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법인은 약 5,000만원, 개인은 1억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청약절차를 거쳐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공제조합의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에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기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강구조물공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용 사무실은 말 그대로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장비에 대한 규정이

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