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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고 면허 등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알아볼 면허는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보유 중인 실질자본금이 기준 금액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 후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2. 기술자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1인 1자격만 인정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게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법인사업자는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 업무를 거쳐야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으로는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5bXZnNS-8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