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겟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주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 주시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고 개인사업자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증빙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그 미만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하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광업(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기술자격 확인되어야 하고,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저등급인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2025년 4월 기준 C등급 53좌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용도 확인 및 환경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의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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