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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며,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공사를 위해서는 맞는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등록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으로 충족하는 부분으로 주력분야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력분야 한개 또는 여러개 등록하여도 1.5억원 이상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각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주력분야별로 준비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력분야 2개 이상 등록한다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주력분야수와는 관계없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한 번 예치해주시면 세 가지 주력분야에 대한 출자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 출자금은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납입해야 하고,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셔야 하고,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주력분야는 없고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사무용으로 용도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