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종목으로 업무 분야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따로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해당 공사 진행에 대한 면허 부여 되는 것이며, 이를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등록기준 역시 주력분야별로 상이하므로 구분하여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관계 없이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수와는 관계없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충족하는 부분이므로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하나씩 면허 취득하거나 또는 두 주력분야 모두 면허 취득하여도 1.5억원 이상만 보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평가 받는 확인하는 과정이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으니 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태에 대해 잘 파악한 후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며, 목적사항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등록 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면허 등록한다면,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였을 경우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관계 없이 약 5,000만원 가량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하벵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최대좌수 배정 받아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출자해주시면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공제조합 출자 기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추후 보증업무에 활용 되는 부분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며,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는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에만 필수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의 필수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으니 모두 구비하여 준비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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