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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주력분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과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모두 해당하는 면허 취득하여야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두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없이 시공할 수 없으므로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난방공사 2종, 3종 각 1인이상 기술자 보유해야 하고, 난방공사 1종만 2명 이상 기술자 보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주력분야별로 확보하여야 하고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섯가지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과 장비 보유해야 하므로 기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2)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3)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