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포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여 적법한 시공 이루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산출한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는 부분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3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 하고 있어야 하며, (대표 및 등기 임원 등도 결격 사유 없을시 기술자 등록 가능)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상시 근로 여부는 사대보험 가입으로 확인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별 좌수를 배정받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은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를 가진곳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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