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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 포함하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면허 취득하도록 내용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여 면허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반드시 면허 소지하여야 하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법인,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진행하여야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등 자료를 평가 받는 것이며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준비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으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로하고 기술자로 보유하여야 기술능력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용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하고 이들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 등 자격증 보유시 별도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 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별도 평가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 등급 부여받아 C등급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