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졌을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 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업무 진행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므로 1,5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1,500만원 예치는 면허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로 추후 조합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고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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