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 없이 공사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하고, 면허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을 법인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등록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출자 과정 거쳐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 할 경우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여야 하고, 이는 현금으로 조합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예치하므로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하여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출금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가능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비 다음과 같이 보유해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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