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는 1종 2종 3종 중 취득하고자 하는 종류를 잘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위에 해당하는 모든 난방공사는 해당하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공사 진행 가능한 점 인지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각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기술 자격에 부합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를 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 및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고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각 해당하는 장비와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인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용도 체크해야 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난방공사(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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