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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업무 내용이 다르며, 2종 면허를  보유하였다면 3종의 업무를 모두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여 면허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가 없다면 공사 진행할 수 없으니 어떤 공사를 진행하시든 반드시 면허 취득한 상태이어야 하는 점 반드시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각 1명의 기술인력 확보하여야 하고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할 수 없고 면허를 취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확보하여야 하는데, 2종 3종 장비는 다음같이 같은것으로 구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사무실 역시 공통사항으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인 것으로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