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 위와 같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됩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면허 등록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평가받은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회사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인의 기술인력 각각 확보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능력은 한개의 주력분야당 2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대업종내 주력분야 복수 등록시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개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는 총 3명으로 기술능력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아 2025년 4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불가하며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업무 환경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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