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면허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업무 내용 잘 확인하여, 내가 필요한 면허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해당 면허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할 필요는 없으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한 번만 1.5억원 이상 충족하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어떠한 주력분야 등록하여도 관계없이 자본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복수 등록시에도 1.5억원으로 충족 가능)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되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니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 및 자격사항을 잘 체크한 뒤 준비합니다.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각 2명, 포장공사는 3명의 기술인력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야 | 기술능력 |
1)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하게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4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하고, 이는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이 일부이므로 자본금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로 충족할 필요는 없으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한 번만 출자해 주시면 세부 주력분야 출자 기준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준비하지 않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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