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면허를 보유하여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면허를 미보유하였을 때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가급적 면허 취득하여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한 시공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충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관련 자산을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만약 그 미만의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 맞추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인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가능하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지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셔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지만 전액 돌려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 예정인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근 임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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