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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작은 공사라도 진행 불가하니 이 점 꼭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졌을때만이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와 같이 적격자를 기술능력으로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계, 토목, 안전관리 초급 이상 경력 수첩보유자 각 1명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3명의 기술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과 합산하여 총 5명의 기술자를 확보해주셔야 하는 점 인지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자일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니 고용 상태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5년 2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며,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모두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