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돌붙임공사, 돌포장공사, 돌쌓기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진단사가 진행하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2인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자로 준비하여 사내에 채용하여 기술능력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으로만 인정되니 인원에 맞추어 모두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이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 등급 부여받게 되어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므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공간만이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팩스, 인터넷,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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