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평가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점 확인 후 기술자 준비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장비와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습식방수공사업은 장비는 필요치 않은 종목으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잘 준비해주시면 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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