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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위와 해당하는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인 이상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조경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관련 자격증 취득자로 자격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는 점 주의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있어 필요한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 없이 약 5,000만원 (c등급 53좌)를 예치합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셔야 하며, 장비는 따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 집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니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