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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로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되겠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자본금 충족은 여러가지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여 맞는 방법으로 준비하여야 하므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방법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최종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4년 12월 기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조합 영업점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고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되는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인 것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될 수 없으니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