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준비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어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의미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인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이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 이상 인원을 모두 지켜 주셔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야 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접수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납입해야 하고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이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고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 따로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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