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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 반드시 주의하여 적법한 시공이 되도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만 면허 신청 할 수 있으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단순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과정이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므로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해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목적사항에는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적격자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에 대해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기술자 준비바랍니다.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2024년 12월 기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고,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며 시설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실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 잘 준비해주셔야 사무실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